곧 연금 수령을 시작할 텐데 그 뒤로는 펀드나 ETF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말을 듣고, 사실인지 불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찾아보셨을 것입니다.
연금저축펀드 계좌는 연금 수령을 시작한 뒤에도 펀드, ETF, 상장리츠를 자유롭게 사고팔며 교체할 수 있어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. 다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면 추가 납입이 막히고,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.5%가 붙을 수 있으며, 인출 이력이 생긴 계좌는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기 어려워지고 종신형 보험은 계약이전이 제한되는 등 실제로 달라지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.
지금부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, 연금 수령 후에도 되는 것과 달라지는 것, 수령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까지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상품 교체 불가설의 진실
이 말은 상품 유형과 교체의 의미가 뒤섞이면서 생긴 오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- 연금저축펀드는 교체 가능: 증권사 안내에 따르면 연금 개시 후에도 펀드, ETF, 상장리츠, 상장인프라펀드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어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.
- 종신형 보험은 제약이 큼: 연금을 지급 중인 종신형 보험 계약은 계약이전이 제한되는데, 이런 특성이 펀드까지 확대 해석되어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.
- 금융회사 이전과 상품 교체는 별개: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계좌이체에는 제한이 생기지만, 같은 계좌 안에서 상품을 바꾸는 매매와는 다른 문제입니다.
연금 수령 후 가능한 것과 달라지는 것
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과 새로 생기는 제한을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가능한 것, 상품 매매와 교체: 개시 후에도 보유 상품을 팔고 다른 펀드나 ETF를 새로 살 수 있습니다.
- 가능한 것, 수령 조건 변경: 연금을 받는 중에도 수령 기간, 수령 주기, 수령 계좌를 바꾸는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달라지는 것, 추가 납입 불가: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.
- 달라지는 것, 연금수령한도: 연금계좌 평가액을 (11-연금수령연차)로 나눈 값의 120% 이내로 인출해야 5.5~3.3%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,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세율이 달라집니다.
- 달라지는 것, 지급용 매도 중 일시 제한: 증권사에 따라 연금 지급을 위해 매도 주문을 낸 날부터 결제일까지는 정보 변경과 매매가 제한되고, ETF만 보유한 계좌는 임의로 매도해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어 지급일 전에 직접 현금화해야 할 수 있습니다.
수령 시작 전 점검 사항
한 번 개시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, 아래 순서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납입 마무리: 연금수령 개시 신청 전까지는 납입 기간을 연장해 추가 납입할 수 있으므로, 세액공제를 더 받을 계획이라면 개시 전에 채웁니다.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겨 추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도 개시 전에 마쳐야 합니다.
- 금융회사 이전은 개시 전에: 증권사 안내에 따르면 수령 중인 계좌로는 이체가 되지 않고, 인출 이력이 있는 계좌는 다른 금융회사로의 이체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체는 전액만 가능합니다. 수수료나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개시 전에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.
- 세액공제 미신청 금액 서류 제출: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있다면 최초 연금 지급일 전에 홈택스에서 발급한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 시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
- 연금소득 규모 확인: 사적연금소득이 연 1,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.5%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하므로, IRP를 포함한 전체 수령액을 함께 계산해봅니다.
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상품을 바꿀 수 없다는 말은 연금저축펀드에는 해당하지 않으며, 개시 후에도 펀드와 ETF, 리츠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추가 납입 불가, 연금수령한도 적용, 금융회사 이전 제한이므로 세액공제를 위한 납입과 계좌이체는 개시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. 세부 조건은 금융회사별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개시 신청 전에 이용 중인 증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