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금저축계좌, 세액공제 받고 ETF로 굴리는 방법 한곳에.
개설부터 ETF 선택,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액까지 증권사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핵심 요약
연금저축계좌란
매년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돌려받고, 그 돈을 ETF·펀드로 굴려 노후 자금을 만드는 세제 혜택 계좌입니다.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보통 연금저축펀드를 가리킵니다.
소득이 있는 누구나
나이·직업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, 세액공제는 근로·사업 등 소득이 있어 낼 세금이 있는 사람에게 실익이 큽니다.
3단계 세제 혜택
납입할 때 세액공제, 굴리는 동안 과세이연, 받을 때 저율(3.3~5.5%) 과세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가 핵심입니다.
ETF·펀드 운용
국내 상장 ETF와 펀드를 직접 골라 담을 수 있고, 연금저축은 주식형 위험자산을 100%까지 편입할 수 있습니다.
얼마 넣으면 얼마를 돌려받나
세액공제는 연금저축 단독으로 연 600만원, 개인형 퇴직연금(IRP)까지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. 계좌에는 연 1,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, 세액공제가 되는 금액은 이 한도까지입니다.
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나뉩니다. 총급여 5,500만원(종합소득 4,500만원) 이하는 16.5%, 초과하면 13.2%입니다. 900만원을 모두 채우면 16.5% 구간은 연 148.5만원, 13.2% 구간은 연 118.8만원을 환급받습니다. 연금저축을 먼저 600만원 채우고 남는 여력을 IRP 300만원으로 채우는 방식이 가장 널리 쓰입니다.
소득 구간별 공제율
-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— 16.5%
- 총급여 5,500만원 초과 — 13.2%
- 연금저축 단독 최대 공제 99만원
- IRP 합산 최대 공제 148.5만원
연금저축은 이런 순서로 굴러갑니다
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.
계좌 개설
증권사 앱 비대면 개설
납입
연 최대 1,800만원 입금
ETF 운용
ETF·펀드 직접 매수
세액공제
연말정산 환급
연금 수령
만 55세 이후 저율 과세
어떤 ETF로 굴리는 게 좋을까
연금저축계좌에서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를 직접 사고팔 수 있습니다. 장기 노후 자금인 만큼, 특정 종목에 집중하기보다 시장 전체에 넓게 투자하는 지수형 ETF를 뼈대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미국 S&P500·나스닥100 같은 대표 지수형, 전 세계 분산형, 배당·채권 혼합형을 성향에 맞춰 조합합니다. 연금저축은 주식형 ETF를 100%까지 담을 수 있어, 위험자산 70% 제한이 있는 IRP보다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
자주 담는 ETF 유형
- 미국 대표 지수형 (S&P500·나스닥100)
- 전 세계 분산형
- 배당·인컴형
- 채권 혼합형 (안정 비중)
증권사별 개설·한도·출금·해지
세 곳 모두 앱으로 비대면 개설이 되고, 개설 후 ETF·펀드를 직접 매매할 수 있습니다. 세액공제 혜택과 한도는 어느 증권사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비대면 개설
모바일 앱으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외 지수형 ETF를 폭넓게 담을 수 있습니다. 출금·해지는 앱에서 신청합니다.
비대면 개설
영웅문 계열 앱으로 계좌를 만들고 ETF를 매매합니다. 세액공제 한도(600·900만원)와 세율은 타 증권사와 같습니다.
비대면 개설
앱에서 연금저축 계좌 개설과 ETF·펀드 매수가 가능합니다. 중도출금·해지 시 세금 불이익은 공통 기준을 따릅니다.
넣기 전에 확인할 3가지
세액공제만 보고 무작정 채우기보다, 출금·해지 불이익과 수령 단계 과세까지 함께 보는 것이 실제 절세에 유리합니다.
기타소득세 16.5%
만 55세 이전 해지·일시금 수령 시,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16.5%가 부과돼 혜택을 사실상 반납합니다.
10% 추가 공제
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%(최대 300만원)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연 1,500만원 기준
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,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.5% 분리과세 중 선택합니다. 이하면 3.3~5.5% 저율입니다.
한눈에 보는 기준표
기준일 2026.09.15 ·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납입·수령 전 국세청 홈택스와 가입 증권사에서 확인하세요.
| 세액공제 한도 |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· IRP 합산 900만원 |
|---|---|
| 연간 납입 한도 | 연 1,800만원 (세액공제는 위 한도까지) |
| 세액공제율 |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16.5% · 초과 13.2% |
| 최대 환급액 | 900만원 × 16.5% = 148.5만원 |
| 연금 수령 요건 | 가입 5년 경과 & 만 55세 이후 |
| 연금소득세 | 연령별 3.3~5.5% (55·70·80세 기준) |
| 중도해지 세율 | 기타소득세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|
| 근거 법령 | 소득세법 제59조의3 |
| 세무 상담 |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(전국 국번없이) |
본 표는 이용자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, 최종 기준은 국세청 및 가입 금융기관의 안내를 따릅니다.
궁금한 점 먼저 확인하기
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
연금저축과 IRP 중 무엇을 먼저 채우나요
연금저축계좌로 ETF를 살 수 있나요
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
연금은 언제부터,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
ISA 계좌와 함께 쓰면 이득이 있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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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계좌 안내
연금저축계좌 중도해지하면 세금 얼마나 토해내야 할까
연금저축계좌 중도해지하면 세금 얼마나 토해내야 할까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할까 고민하다가, 그동안 돌려받은 세액공제만큼 세금을 다시 뱉어내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찾아보셨을 것입니다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