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금저축계좌 안내연금저축·ETF·세액공제 안내 최종 업데이트 2026.09.15
자료실로 돌아가기
안내 10월 13, 2026

IRP 원리금보장상품 비중 꼭 채워야 하는 이유가 뭘까

IRP 원리금보장상품 비중 꼭 채워야 하는 이유가 뭘까

IRP를 열었더니 원리금보장상품이나 안전자산을 일정 비중 채워야 한다고 해서, 왜 꼭 그래야 하는지, 수익률만 깎이는 건 아닌지 답답한 마음으로 이 글을 찾아보셨을 것입니다.

이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IRP는 주식형 펀드나 ETF 같은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%까지만 담을 수 있고, 노후 자금의 원금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나머지 30% 이상을 안전자산으로 채우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. 다만 반드시 원리금보장상품일 필요는 없어서, 채권혼합형 펀드, 적격 TDF, 2026년 9월부터 IRP에서 살 수 있게 된 개인투자용 국채처럼 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 상품으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.

지금부터 이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부터, 안전자산으로 인정되는 상품, 실제로 30%를 운용할 때 확인할 점까지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
01

안전자산 30% 의무의 이유

정확히는 원리금보장상품을 채우라는 규정이 아니라 위험자산 70% 한도를 지키라는 규정이며, 그 결과로 안전자산 30% 이상이 필요해지는 구조입니다.

  • 법적 근거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과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라 IRP와 DC형은 주식형·주식혼합형 펀드 같은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%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.
  • 규정 취지: 퇴직급여는 노후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자금이라, 주식 등에 몰렸다가 원금을 크게 잃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마련되었습니다.
  • 직접투자 제한: 같은 취지로 DC·IRP 계좌에서는 개별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.
  • 적용 범위: 이 규정은 IRP와 DC형에 적용되며, 연금저축펀드는 위험자산 비중에 제한이 없어 100%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.
02

안전자산으로 인정되는 상품

안전자산은 원리금보장상품만을 뜻하지 않으며, 아래와 같은 상품들이 함께 쓰입니다.

  • 원리금보장상품: 정기예금·적금, 이율보증형보험(GIC), 원리금지급 ELB, RP, 발행어음, 국공채는 한도 없이 적립금의 100%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.
  • 채권혼합형 펀드: 주식 비중 40% 이하 등 위험을 낮춘 상품은 위험자산 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적격 TDF: IRP 전용 적격 TDF처럼 위험이 제한된 상품은 적립금의 100%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투자용 국채: 2026년 9월부터 DC·IRP 계좌에서 10년물과 20년물을 살 수 있고, 정부가 원리금을 보장해 위험자산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 매월 정해진 청약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고, 도입 초기에는 지정된 은행과 증권사에 퇴직연금 계좌가 있어야 하며, 중도 환매 시에는 표면금리만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03

30% 운용법과 확인할 점

규정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손해를 줄이려면 아래 순서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.

  1. 안전자산 인정 여부 확인: 같은 ETF라도 증권사 주문 화면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, 매수 전에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.
  2. 비중 정기 점검: 시세 상승으로 위험자산이 70%를 넘으면 추가 매수가 제한될 수 있고, 금융회사 안내에 따르면 자동으로 매도되지는 않으므로 주기적으로 비중을 확인합니다.
  3. 연금저축과 역할 분담: 공격적인 운용을 원한다면 위험자산 제한이 없는 연금저축펀드를 먼저 채우고, IRP는 안전자산 규정 안에서 TDF, 채권혼합형 펀드, 국채 등으로 균형을 맞춥니다.
  4. 자녀 명의와 ISA 연계 점검: 소득이 없는 자녀는 IRP 가입이 어려워 이 규정과 무관하게 연금저축펀드로 시작하게 되고, ISA 만기자금을 IRP로 옮기면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어느 계좌로 받을지 미리 정해둡니다.

IRP에서 안전자산 30%를 채워야 하는 이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노후 자금의 원금 손실을 줄이려고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%까지만 허용하기 때문이며, 반드시 원리금보장상품일 필요는 없습니다. 예금과 GIC뿐 아니라 채권혼합형 펀드, 적격 TDF, 2026년 9월부터 가능해진 개인투자용 국채까지 활용하면 규정을 지키면서 운용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. 공격적인 운용을 원한다면 위험자산 제한이 없는 연금저축펀드를 먼저 채우고, IRP는 상품별 안전자산 인정 여부를 주문 전에 확인해 운용하시기 바랍니다.


자주 묻는 질문

Q.IRP 안전자산 30%는 꼭 원리금보장 예금으로만 채워야 하나요?
A.아닙니다. 정기예금 같은 원리금보장상품 외에도 주식 비중 40% 이하 채권혼합형 펀드, 국공채, 적격 TDF, 개인투자용 국채 등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. 다만 증권사별로 안전자산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주문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Q.가격이 올라 위험자산이 70%를 넘으면 강제로 팔리나요?
A.금융회사 안내에 따르면 시세 변동으로 비중이 넘어도 자동으로 매도되지는 않고, 한도 안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위험자산 추가 매수가 제한됩니다. 세부 처리 방식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어 이용 중인 증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Q.IRP 위험자산 70% 한도는 이미 폐지되었나요?
A.금융당국이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, 2026년 9월 보도에서도 70%는 현행 법적 한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. 변경 여부는 이용 중인 증권사 공지나 고용노동부 발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Powered by Blogger.